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두 절차는 순차적으로 요구되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절차상 하자가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 임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정 제·개정의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은 공단이 공적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임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통제 장치이다.
공단의 예산·사업계획과 달리 내부 규정 제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별개 기관으로 협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