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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조항 | 내용 | 적용 불가 이유 |
|---|---|---|---|
| 2 | 제1조~제4조 | 형법의 총칙 규정(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등) | 공무원 의제와 무관한 총칙 규정 |
| 3 | 제250조~제253조 |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 등에 의한 살인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생명침해 범죄로 공무원 의제와 무관 |
| 4 | 제307조~제312조 |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명예에 관한 죄 |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로 공무원 의제 대상이 아님 |
| 5 | 제347조~제351조 |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공갈죄 등 재산범죄 | 재산범죄는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단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뇌물죄 조항(형법 제129조~제132조)에 한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는 공단이 수행하는 사회보험료 징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업무의 공공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전체가 아닌 뇌물죄 조항에만 한정되므로, 공단 임직원에게 살인·명예훼손·재산범죄 등 다른 공무원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