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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단일 직책이나 단일 이해관계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역할을 가진 복수의 이사들로 이루어져야 감시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사회 구성원에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조직의 경영 효율성과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직책으로, 감사만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지는 않는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별개의 기관이다. 공단 이사회가 심사평가원 이사로 구성된다는 선택지는 두 기관을 혼동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오답이므로, 기관별 지배구조를 구분하여 학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