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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공단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도 영리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와 직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면 금지 원칙이다.
금지 대상은 이사장, 감사 등 모든 상임임원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직위나 직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특정 직위라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직원 신분 자체에서 발생하는 겸업 제한 의무로 이해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