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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임원 자격 판단 | 근거 |
|---|---|---|
| 1. 대한민국 국민 | 적격 | 국적 요건 충족 |
| 2. 공무원 경력자 | 적격(경력자) | 경력 자체는 결격사유 아님 |
| 3. 외국인 | 결격 | 국적 요건 미충족 |
| 4. 회계사 자격 보유자 | 적격 | 전문자격은 결격사유 아님 |
| 5. 보건의료인 | 적격 | 보건의료인 신분 자체는 결격사유 아님 |
공단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국적 요건 미충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무원 경력자, 회계사, 보건의료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현직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으로 임원 겸임이 불가하지만, 퇴직한 공무원 경력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전문자격 보유 여부는 결격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재정·보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격사유는 국적, 성년 여부,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여부, 파산 선고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 응급구조사도 보험 체계 안에서 활동하므로 공단 임원 자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