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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임명권자 | 제청권자 | 근거 법령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대통령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대통령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을 운용하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심사·평가를 담당합니다. 두 기관은 별개 법인으로 원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공단 이사회는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일 뿐 임명권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국회도 임명권자가 아닙니다.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의 임명 구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