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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명시된 법정 사항입니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이사 14명 중 당연직 이사로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의약계 등을 대표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 1명, 상근이사 3명 이내, 비상근이사 7명 이내, 감사 1명으로 공단과 임원 구성이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7명, 감사 1명으로 상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