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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비고 |
|---|---|---|
| 이사장 단독 결정 | 정관 변경 불가 | 전결 사항 아님 |
| 이사회 의결 | 내부 의사 형성 | 필요하지만 불충분 |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최종 효력 요건 | 정답 |
| 국회 의결 | 법률 개정 절차 | 정관 변경과 무관 |
| 심사평가원장 동의 | 별도 기관 권한 | 공단 정관과 무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임을 보여주는 핵심 조항이다.
이사장 단독 결정이나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정관 변경이 확정되지 않는다. 이사회 의결은 내부적 의사 형성에 해당하며, 법령상 외부 승인 절차가 반드시 남아 있다. 국회 의결은 법률 제정·개정 절차이고, 심사평가원장의 동의는 별도 기관의 권한으로 공단 정관 변경과 무관하다.
응급구조사 실무에서 보험 적용 기준이나 수가 체계의 변경은 공단 정관과 같은 행정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병원전 처치의 적정성과 비용 보상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작동하므로, 공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해 두면 보험 관련 행정 판단에 대비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