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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은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며,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으로, 보험자와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수립과 감독을 담당하는 행정 주체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조직이다.
2000년 이전에는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 등 가입자 집단별로 여러 조합이 보험자 역할을 하였으나,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 보험자 체계로 일원화되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119구급대의 이송 서비스 자체는 소방 재정으로 운영되지만,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진료와 처치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응급환자 의료비 보장 범위를 논할 때 재정 운영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