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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자격 상실 사유 | 상실 시기 | 비고 |
|---|---|---|
| 사망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사망일 당일까지 급여 인정 |
| 국적 상실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사망과 동일한 구조 |
| 국외 이주 | 출국한 날의 다음 날 | 출국일까지 자격 유지 |
|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 퇴직 등 포함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다. 사망 당일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그날 발생한 응급처치와 이송 비용은 모두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에게 전문심장소생술(ACLS)을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환자가 당일 사망한 경우에도, 그 처치와 이송에 대한 보험 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망 신고일이나 공단 확인일은 자격 상실 기준이 아니다. 사망 판정은 의사만 가능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행정적 보험 처리 흐름을 이해해 유족에게 혼선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