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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6월 30일이면 자격 상실일은 7월 1일이 된다. 반면 자격 취득일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당일이므로, 취득과 상실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이송 시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 직후인 환자의 경우, 자격 상실일 이후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자격이 없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험 자격 확인과 자격 변동 신고 필요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 변동은 공단의 확인이나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 사실만으로 법령상 자동 발생한다. 응급 현장에서 보험 자격을 안내할 때 "다음 달부터 바뀐다"거나 "공단 확인 후 바뀐다"고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