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규정(제12~14조, 실무지침 제8~10조)에 따르면 업무 중 취득한 사고 현장 사진은 개인정보(차량번호판, 구급차 등록번호, 부상자 실루엣)를 포함하고, 부서장 사전 승인이 없으며, 공개범위·시간대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게시할 수 없다. 선택지 2는 부서장 승인 없이는 게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정과 사례에 정확히 부합하는 유일하게 타당한 판단이다.
2번: 제13조(사전 승인 필요)와 유사사례1(승인 누락으로 주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
따라서 「업무상 취득한 사진이므로 부서장 승인 없이 개인 SNS에 게시하지 않는다.」가 제시된 자료와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