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선안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0원이어야 하며 외부 용역이나 구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개선안 평가에서 결정권자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 정답
3개선안은 2주 이내에 실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연동 테스트까지 완료해야 한다
4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관 외부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5검토에 사용된 자료에 제시된 사실과 수치만으로 판단하고 자료에 없는 상황은 임의로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추가 예산 0원, 2주 이내 시행, 고유식별정보 외부 전송 금지, 제시된 자료 근거 판단의 네 가지를 필수 검토 항목으로 삼았고, 부서장 개인 선호는 의사결정의 필수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서술했다. 따라서 ②가 필수 제약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유일한 선택지이다.
② 지문에서 '부서장의 평소 선호는 의사결정의 필수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배제함 → 필수 제약조건으로 보기 어려움(정답)
따라서 「개선안 평가에서 결정권자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가 제시된 자료와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