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상 긴급 예외는 서비스 전면 중단 시에만 인정되는데 10월 14일은 지연 상황일 뿐 중단이 아니므로 긴급 예외(②)는 요건 미충족. 시스템 담당자 B와 정보보호 담당자 C 모두 즉시 원복과 재승인 절차를 권고했고, 5개 항목 모두 허용 범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일부만 조정(①, ④)하는 것은 나머지 위반 항목(수신거부 필터 심각 등급 등)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전체 시스템 중단 후 수동 발송(⑤)은 200명 규모에 대해 자료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치이며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방식이다. 따라서 변경 전 설정으로 즉시 원복하고 팀장 승인·영향평가를 거쳐 재변경하는 것이 지침과 자료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조치다.
③ B와 C의 권고(즉시 원복, 재승인)와 지침(사전승인·영향평가·기술검토·24시간 테스트)에 부합하며 모든 위반 항목을 해소하는 유일하게 완전한 조치
따라서 「변경 전 설정으로 즉시 원복하고 팀장 승인과 영향평가 후 재변경을 추진한다.」가 제시된 자료와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