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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근접사례 기록은 발생 시각, 원인, 결과, 즉시 조치를 객관적 사실로 남겨야 한다. 예: 14시 10분 바닥 물기로 미끄러짐 발생, 부상 없음, 물기 제거 및 주의 표지 설치 완료.
병원전 응급의료에서도 동일 원칙이 적용된다. ‘의식이 혼미해 보였다’보다 ‘GCS 12점(E3 V4 M5), 동공 반사 정상’으로 기록해야 후속 처치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할 뻔했다’, ‘~으로 보인다’, ‘~일 것이다’처럼 기록자의 해석이 들어간 문장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근접사례 기록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시스템 개선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