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실제로는 공사를 시작하지도 아니한 채 "개선을 완료하였다"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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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시설 개선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실제로는 공사를 시작하지도 아니한 채 "개선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이행보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추가적인 제재나 처분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보고서의 접수·처리, 자체 보고에만 의존한다는 전제, 최초 명령의 적법성, 형사절차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거짓 보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남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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