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를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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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를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출입하여 시설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기관 평가·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응급실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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