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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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청구를 기각 | 오답 |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사정판결이 아닌 단순 기각판결입니다. 사정판결은 위법성을 전제로 합니다. |
| 2.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 | 오답 | 소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의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하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사정판결과 무관합니다. |
| 3.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면서 청구를 기각 | 정답 | 사정판결의 본질은 위법성을 주문에서 명시하되 청구는 기각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부합합니다. |
| 4. 처분을 취소하되 그 효력만 장래에 향해 정지 | 오답 | 행정소송에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과 달리 장래효 처분취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소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집니다. |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법원이 판결 주문에 위법을 명시하면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위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나 구급차 운용 허가 취소가 문제 될 때, 취소로 인한 의료 공백이 주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 사정판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의 핵심은 처분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의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청구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원고는 판결 주문의 위법 확인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성을 견제하면서도 현실적 법익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정판결은 법원의 재량 판단 사항이므로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소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므로, 효력을 장래에만 정지시키는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