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처분이 취소되면 누적 제재 가중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법률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취소소송은 단순한 위법 확인이 아니라 원상회복 또는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효과 소멸만으로 곧바로 소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 효과가 소멸했다고 해서 행정심판만 가능하거나 소 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효과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소익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