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나, 국가·중앙행정기관·그 부속기관·합의제 행정기관 및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서울)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의 장(예: 국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은 독립된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될 수 있고, 대법원소재지 관할 특례가 적용된다. 반면 보조기관의 장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므로 대법원소재지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토지수용 재결 취소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며, 관할 기준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속한 행정청의 소재지이다. 사인에게 공권력 행사가 위임된 경우에도 피고는 위임한 행정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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