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처분의 근거법규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이 아닌 개별적·직접적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컨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 운용 정지처분을 받은 운용자는 직접 당사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낀 일반 시민은 반사적 이익에 그쳐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단순한 사실상 경제적 불이익이나 막연한 사회적 관심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