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등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재결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입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고, 공법상계약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며, 행정계획은 장래 목표를 설정하는 청사진적 행위입니다. 이들은 모두 처분등의 핵심 요소인 공권력의 직접적 행사 또는 거부와 구별됩니다.
처분등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행정구제를 논할 때는 반드시 대상 행위가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행정지도나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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