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제기 시 피고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경정의 효력은 소 제기 시로 소급하여 제소기간 도과 문제를 해결합니다.
권한 승계가 있는 경우는 피고경정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계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