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설·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는 처분 당시 사유와 새 사유가 시간적·장소적·인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회관념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 전혀 다른 과세원인사실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심리할 수 있으나, 동일성을 벗어난 사유의 주장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처분의 동일성을 훼손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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