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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위 사례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가능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한다. 소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극적 요건이 갖추어져도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2항·3항(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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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집행정지(executive suspension) 결정의 요건과 한계
1. 문제의 쟁점 정리

이 사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의 본안판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가구제(假救濟) 제도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처분이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국내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①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③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다만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을 두고 있다.
2. 각 보기의 분석
보기 1 — 오답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집행정지만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의 사전신청 제도가 있으나, 이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본안소송 계속 여부와 무관하게"라는 표현은 명백히 틀렸다.
보기 2 — 오답

> 처분의 효력정지가 아닌 집행정지는 소극적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혼동 주의!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법문상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3조 제2항),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요건 아래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 중대 영향이라는 소극적 요건은 효력정지이든 집행정지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효력정지만 소극적 요건의 적용을 받고 집행정지는 받지 않는다는 구분은 법문상 근거가 없다.
보기 3 — 오답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만 인정되면 다른 사정과 관계없이 집행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적극적 요건)와 공공복리 중대 영향의 부존재(소극적 요건)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 예컨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의사가 계속 진료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공공복리 요건에 따라 집행정지는 기각된다. 따라서 "다른 사정과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보기 4 — 정답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집행정지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설정한 소극적 요건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때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적극적 요건)와 ② 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소극적 요건)를 이익형량하여 판단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집행정지 요건의 체계적 이해

구분요건내용
절차적 요건본안소송의 계속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함(제23조 제1항)
적극적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제23조 제2항)
소극적 요건공공복리 중대 영향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음(제23조 제3항)

4. 응급구조학과 실무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행정법적 쟁점이 직접 출제되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업무정지 등)과 관련하여 집행정지의 개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소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면허정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면허정지로 인한 생계 곤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해당 응급구조사가 계속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미칠 위험을 비교형량하게 된다. 응급의료 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공공복리 요건이 집행정지 판단에서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핵심! 집행정지의 요건은 ① 본안소송 계속,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③ 공공복리 중대 영향의 부존재로 정리된다.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구분하여 암기하되, 소극적 요건은 효력정지와 집행정지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상 시나리오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과 실무 판단공공복리 중대 영향이 인정되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본안소송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긴급한 필요가 모두 충족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여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안에서, 신청인의 생계 곤란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의사가 계속 진료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공공복리 요건에 따라 집행정지는 기각된다.

주의

집행정지는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므로, 집행정지만 소극적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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