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거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원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제소기간의 종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20일 송달 시, 2024년 12월 1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이중 제한을 받지만,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재결서 송달일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