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보상 원칙만 선언하며, 구체적 절차는 토지보상법 등 개별 법률이 규율한다. 보상액 산정·협의·재결·불복 절차는 모두 개별법에 근거한다.
토지보상법상 절차는 사업인정 → 보상계획 공고 → 보상액 산정 → 협의 → 재결 →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법정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
손실보상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에 가깝다. 법률 요건 충족 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법률 근거 없이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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