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조항은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천명하면서도,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재산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구속성을 내재한 상대적 기본권임을 보여줍니다.
헌법 제23조의 규범 구조와 사회적 구속성
재산권 보장의 핵심은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법률유보’와 ‘공공복리 적합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보기 1번은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제한 자체를 부정하므로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재산권은 공공필요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제한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합니다. 보기 4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관여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로써”라는 문언에 위반됩니다. 재산권 형성과 제한의 근거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그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공복리 적합성 조항의 현행 규범력
보기 3번은 공공복리 적합성 규정이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선언한 것으로, 별도의 법률이 없더라도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남용될 수 없다는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제한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제한은 제3항에 따라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례와의 비교: 사회보장·공공보건 영역에서의 재산권 제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공공보건과 사회보장 영역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이는 사회연대와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이해됩니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NHI) 제도를 다룬 연구에서는 건강 거버넌스에서
시간적 책무성(temporal accountability) 개념을 제시하며,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재산권 제한의 정도와 방식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의 요청에 따라 법률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멕시코의 고령화 대응 정책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 프레임워크의 정비가 공공보건 과제로 다루어집니다. 고령 인구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유럽연합의 건강데이터 공간(EHDS) 제안을 분석한 연구 역시 전자건강기록의 2차 사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논하는데, 이는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공공보건 목적의 활용 사이에서 법률에 의한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 구분 | 내용 | 헌법적 근거 |
|---|
| 재산권 보장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 제23조 제1항 |
| 사회적 구속성 |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함 | 제23조 제2항 |
| 법률유보 |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제23조 제3항 |
| 정당보상 |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 시 정당한 보상 | 제23조 제3항 |
혼동 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주체와 ‘행사’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고(제3항), 행사의 기준은 공공복리 적합성입니다(제2항). 보기 2번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결합한 진술입니다.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의 규범 내용을 모두 반영하므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