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완전보상설 | 상당보상설 |
|---|---|---|
| 보상 기준 | 객관적 가치의 완전한 보상 |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 |
| 보상 범위 | 손해 전부를 보상 |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상 |
| 중점 | 피해자의 손실 회복 | 공공의 부담과 형평성 고려 |
완전보상설은 피해자의 객관적 손해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고 보며,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완전보상설은 손실의 전보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반면, 상당보상설은 공공의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 범위를 조절한다.
두 설은 보상 범위의 기준이 다르므로 결론도 달라진다. 완전보상설을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으로, 상당보상설을 객관적 가치의 완전 보상으로 바꾸어 서술하는 오류가 잦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