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 산정 시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이익은 손실 범위에서 배제한다. 예를 들어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분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반드시 보상액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우리 법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구조이므로, 사업 시행 예정으로 인한 투기적 가격 상승분은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정당보상의 핵심은 사업과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는 것이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비교·참작하되, 사업과 무관한 상승분과 사업으로 인한 투기적 상승분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발이익 포함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아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식적 판단을 피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