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 아니라 행정법 분야의 손실보상 관련 이론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인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침해이론의 구별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 구급활동이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신체적 손해의 보상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재산(예: 의류 절단, 문 손상)이나 신체에 불가피한 침해를 가한 경우, 그 법적 성격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인지 위법한 침해인지에 따라 보상의 근거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침해이론의 기본 구도
두 이론은 모두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이 발전시킨 법리입니다. 먼저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용유사침해(Enteignungsgleicher Eingriff)는 적법한 공용침해이지만 그 효과가 수용과 유사하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하수관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처럼 행정작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 결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적법한 행정작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보상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수용적침해(Enteignender Eingriff)는 적법한 공용침해의 부수적 결과로 비전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도로공사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적법한 매립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작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 부수적·파생적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삼는 이론입니다.
보기별 판단
보기 1은 틀렸습니다.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침해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확립한 확고한 법리라기보다는, 독일 판례에서 발전하여 국내에 수용된 학설적 성격이 강한 이론입니다. 우리 판례가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며, 특히 수용적침해이론은 학설상 논의가 주를 이루고 판례가 명확히 채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명시적으로 확립한 확고한 법리”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보기 2는 틀렸습니다.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침해는 모두
적법한 행정작용을 전제로 합니다. 위법한 침해는 국가배상이나 행정상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손실보상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용유사침해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는 부분이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보기 3은 틀렸습니다. 두 이론 모두 적법한 행정작용을 전제로 하므로, “둘 다 위법한 행정작용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손실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4가 옳습니다. 수용유사침해는
보상규정의 흠결을 문제 삼는 이론입니다. 즉, 재산권 침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침해가 수용과 유사할 정도로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보상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수용적침해는
부수적 결과를 문제 삼는 이론입니다. 행정작용 자체는 적법하고 그 직접적 효과도 적법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비전형적이고 부수적인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포착하려는 것입니다.
비교 정리
| 구분 | 수용유사침해 | 수용적침해 |
|---|
| 전제 | 적법한 행정작용 | 적법한 행정작용 |
| 문제 삼는 것 | 보상규정의 흠결 | 부수적·파생적 결과 |
| 침해의 성격 | 수용과 유사한 직접적 재산권 침해 | 비전형적이고 예측 곤란한 부수적 손해 |
| 예시 |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 공사 중 발생한 건물 균열, 지하수 고갈 |
| 보상 근거 | 헌법상 재산권 보장 조항 직접 적용 | 희생보상의 법리,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 희생 |
핵심! 두 이론의 차이는 “무엇을 문제 삼는가”에 있습니다. 수용유사침해는 보상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용적침해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각각 보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둘 다 적법한 행정작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