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장기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다.
두 기산점이 경합할 때는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일부터 4년이 지난 뒤에야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이 아니라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된다.
보기에서 자주 혼동되는 1년이나 20년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다. 1년은 상법 등 다른 법률의 단기시효, 20년은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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