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 판단 기준 |
|---|---|---|
|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 | 해당 | 공무 수행 |
| 특수경력직 공무원 | 해당 | 공무 수행 |
| 공무수탁사인 | 해당 | 실질적 공무 수행 |
| 공무직 근로자 | 공무 수행 시 해당 | 실질적 공무 수행 여부 |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은 기능적·실질적 개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인도 포함됩니다.
판단 기준은 공무 수행성입니다. 경력직·특수경력직, 선출직·임기제, 공무직 등 고용 형태나 신분 구분은 배상책임 판단과 무관하며, 해당 행위가 공무에 해당하는지가 본질적 요소입니다.
공무수탁사인이나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 수행 중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행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행위가 공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