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은 성문법령의 명문 규정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설과 판례는 헌법, 명령, 조례는 물론 불문법인 조리상 행위규범 위반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법질서 위반으로 넓게 해석한다.
조리란 사회통념상 당연히 지켜야 할 일반적 행위준칙으로,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성문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위반 여부는 성문법 조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충실히 하려는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우나 행정관행으로 확립된 경우에는 법령위반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 위반을 법령위반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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