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관련성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이나 형사상 직무범죄 성립 요건으로 검토될 때, 그 행위를 ‘직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한 처치나 판단이 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직무집행관련성 판단의 중심에는 행위자의 내부적 의사나 사전 승인 여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행위의 객관적 외형이 놓입니다. 즉, 일반인이 보기에 그 행위가 마치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범적 판단 구조입니다.
외형주의에 따르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사적 이익을 의도했더라도 행위의 외형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인다면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아무리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외형상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평가된다면 직무집행관련성은 부정됩니다.
이를 응급구조 실무에 적용하면,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특정 처치를 시행할 때 그 처치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외형상 응급처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직무집행관련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정맥로를 확보하는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직무행위로 보입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어떤 개인적 동기가 있었는지는 직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혼동 주의! ‘내부적으로 정당한 직무범위 안에 있었는지’(보기 1번)는 직무집행관련성 판단의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내부적 직무 범위 일탈 여부는 징계책임이나 내부 감찰의 문제이지, 외형상 직무로 보이는지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핵심! 직무집행관련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보기 4번)나 사전 승인(보기 3번)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응급의료체계와 직접 관련된 연구
[4]는 미국 응급의료서비스(EMS)에서 소아 환자 분류 도구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EMS 임상가가 특정 분류 점수(POPS)를 적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병원 전 응급의료 직무의 외형을 띠며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 환자를 평가하고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직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는 직무집행관련성 판단에서 행위의 외형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무적 사례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Clinician Perspectives on the Pediatric Observation Priority Score (POPS).일반논문Ward CE, Zhang DX, Singletary J, Roland D, Chamberlain JM (2025) · DOI: 10.1080/10903127.2025.247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