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과 상이연금 수급권은 발생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일반 민법상으로는 상이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군인연금법 등 특별법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배타적 구제수단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결론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에 따라 달라진다.
상이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항상 차단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에서 전제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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