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 접수일이 2026년 3월 2일인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익일인 3월 3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4주는 28일로 환산하며, 3월 3일부터 28일째 되는 날은 3월 30일이다. 따라서 배상결정 기한은 2026년 3월 30일까지이다.
접수일을 1일차로 포함하면 3월 29일이 되지만, 행정 절차상 초일 불산입이 일반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한 계산 시 접수일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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