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예산 부족 주장 | 영조물책임 성립 |
|---|---|---|
| 판단 기준 | 관리주체의 내부 재정 사정 | 시설의 객관적 안전성 결여 여부 |
| 면책 가능성 |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안전성 결여가 입증되면 책임 성립 |
| 근거 | 재정자립도, 예산 배정 한도, 사전 보고 여부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기준 |
영조물책임의 성립 여부는 시설의 객관적 안전성 결여 유무로 판단한다. 관리주체의 예산 부족, 재정자립도, 사전 보고 여부 등 내부 사정은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
안전성 결여가 입증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공공시설로 인한 손해의 위험을 피해자 개인이 아닌 관리 행정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행정의 안전 확보 의무를 실효화하기 위함이다.
예산 배정이 법령상 한도를 넘지 않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했다는 사정은 내부 절차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 배상책임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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