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설은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형벌은 응보와 사회적 비난을,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와 의무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병과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령에서 병과 배제 규정을 두거나, 동일한 성격의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과태료 부과 후 행정형벌 부과가 항상 금지되거나, 행정형벌 부과 후 과태료 추가 부과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법령의 규정과 제재의 실질적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