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한다. 이후에도 계속 체납하면 매 1개월 경과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한도로 추가된다. 최초 가산금 비율과 중가산금 비율의 숫자를 바꿔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근거 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시행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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