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된다.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효과이므로, 감경된 금액을 납부한 뒤 행정청이 원래 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제기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 선택적으로 제기하는 권리구제 수단일 뿐, 절차 종료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도 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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