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행정질서벌과 죄형법정주의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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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정형벌·행정질서벌과 죄형법정주의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당연히 적용되지만, 행정질서벌(과태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법정주의를 명문화해 이를 보완하므로, 대통령령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시행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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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은 모두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법적 성격과 헌법상 원칙의 적용 여부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보다는 공중보건장학이나 보건행정, 응급의료 관련 법규 과목에서 출제될 수 있는 행정법 일반이론에 해당하지만,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법리 감각이 필요합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징역, 벌금, 구류, 과료)을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형벌은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당연히 적용되고, 형법총칙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질서벌입니다. 과태료는 그 성격상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13조에서 도출되는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다만 과태료도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형벌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에 대응하는 행정질서벌 영역의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과태료와 위임입법의 한계

보기 3번은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핵심! 대통령령만으로 새로운 질서위반행위를 창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유형과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합니다.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행정제재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행정형벌행정질서벌(과태료)
법적 성격형벌(범죄에 대한 제재)행정상 질서벌(행정제재)
적용 원칙죄형법정주의, 형법총칙 적용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적용
부과 주체법원(형사재판)행정청
근거 법률개별 행정법규의 벌칙 조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개별 법률
예시(응급의료법)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무자격 응급처치 등 형사처벌 대상신고의무 위반, 행정명령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


혼동 주의! 과태료에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의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에도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가 적용되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행정질서벌 고유의 법정주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행정제재의 법적 성격과 적용 원칙행정형벌과 과태료의 구분 및 법정주의 적용

행정형벌은 실질적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총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반면 과태료(행정질서벌)는 행정상 제재로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만으로 새로운 질서위반행위를 창설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

과태료에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근거 없이 부과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도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재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행위 유형과 과태료 상한을 규정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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