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통지일인 3월 2일부터 60일을 계산하면 마지막 날은 2026년 5월 1일이 된다. 60일을 며칠 단위로 어림잡아 계산하면 날짜를 놓치기 쉬우므로 정확히 세야 한다.
[근거 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시행2021010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