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이의제기 전 | 이의제기 후 |
|---|---|---|
| 절차 성격 | 행정절차 | 비송사건 재판절차 |
| 주된 기관 | 해당 행정청 | 관할 법원 |
| 통보 의무자 | 해당 없음 | 해당 행정청 |
| 통보 내용 | 해당 없음 | 의견 및 증빙서류 |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벌로서 부과 주체는 행정청이며,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절차에서 비송사건 재판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때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검사나 법원사무관, 비송사건 담당판사는 이의제기 후 법원 내부 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법원에 통보할 의무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보유한 부과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전달하여 재판의 기초 자료를 형성하도록 한 절차적 설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