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 행정행위로, 허가가 있으면 비로소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가 발생한다. 점용료 납부의무는 허가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허가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독립된 금전급부의무이다.
점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독촉,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나아가 법령이나 처분의 내용에 근거가 있다면 허가의 철회나 부관을 근거로 한 점용 제한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령이나 처분의 내용이 점용료 납부를 허가의 효력 발생 요건이나 존속 요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미납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로점용허가에서 점용료 미납은 그 자체로 허가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별도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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