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7조는 행정청이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관이란 행정청이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그 처분에 덧붙이는 부가적 규율을 말합니다.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에 직접 규정은 없으나 행정처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습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해당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청에 재량이 있는 처분, 즉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에서 부관은 행정청이 처분의 내용을 형성하는 재량권 행사의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률이 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거나, 법률이 부관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핵심! 재량행위는 법률 근거 없이도 부관 가능, 기속행위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 가능하다는 이분법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재량행위 | 기속행위 |
|---|
| 부관 부착 가능성 | 법률 근거 없이도 재량 범위 내에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 |
| 근거 조문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
| 판단 기준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일환 | 법률의 명시적 수권 필요 |
보기 1은 재량이 있으면 법률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붙일 수 있다고 설명하여
행정기본법 제17조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보기 2는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서 법률 근거 없이 자유롭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여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3은 재량행위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여 재량행위에서 법률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원칙에 반합니다. 보기 4는 기속행위에도 법률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여 기속행위에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예외 요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관의 한계도 함께 살펴두어야 합니다.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도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비례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와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법한 부관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관만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실무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의 일반 원리를 이해하면 구급활동과 관련된 행정적 결정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소방청 훈령 등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