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처분 후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처분의 목적 달성이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사후부관이 허용된다.
사후부관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직권취소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