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관의 종류 | 핵심 개념 | 구분 기준 |
|---|---|---|
| 조건 |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결부 | 사실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 |
| 기한 |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결부 | 사실의 발생이 확정적 |
| 부담 | 수익적 처분과 결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 | 상대방에게 작위·수인 의무 발생 |
| 철회권의 유보 |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처분을 철회할 권한을 유보 | 행정청의 일방적 철회 가능성 확보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부관의 종류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4가지를 예시한다.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효력 발생·소멸을 결부시킨다.
부담은 수익적 처분에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철회권의 유보는 행정청이 일정 사유 발생 시 일방적으로 처분을 철회할 권한을 남겨 두는 것이다. 법령상 근거 없는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나 사후변경권의 유보는 예시된 부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관은 재량행위에서 주로 인정되며, 기속행위나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조건과 기한의 차이는 결부된 사실이 불확실한지 아니면 확정적인지에 달려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