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지정이라는 주된 행정행위에 24시간 응급실 운영이나 특정 진료과목 당직 유지 같은 조건이 붙으면, 이 조건이 바로 부관이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므로, 지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부관도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반대로 부관만 따로 떼어 독립된 처분으로 다툴 수 없다.
부담은 부관의 하위 종류일 뿐이다. 문제에서 부관과 부담이 동시에 보기로 나오면 상위 개념인 부관을 선택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