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조건 | 기한 |
|---|---|---|
| 사실의 성격 |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 |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 |
| 효력 의존 | 효력 발생·소멸 여부가 불확실 | 효력 발생·소멸은 확정, 시기만 장래 |
| 예시 | 장마가 시작되면, 결혼하면 | 2026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때부터 |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장마가 시작되면은 조건,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한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와 불확실한 사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갑이 사망한 때부터는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사망 자체는 확실하므로 기한이고, 갑이 결혼하면은 결혼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조건입니다.
행정청이 ~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발생한다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표현이 아닌 사실의 성격이 판단 기준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